'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예방사업에도 사용 허용

입력 2017-12-01 13:49   수정 2017-12-01 14:12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예방사업에도 사용 허용

교문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학교 내진시설 보강 등에 교부금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재해발생 후 복구작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특별교부금을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학교 등 교육시설의 내진 보강 등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생활 지도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됐다.

최근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기도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 벌칙규정을 두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냈으며, 이 두 법안은 이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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