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는 임신·육아·학업 등의 사정이 생긴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 기간 주 15∼30시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한 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 보조비·대체인력 지원비·노무비 등 최대 1천4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인원수는 제한이 없다.
인천북부지청이 관할하는 계양·부평·서구·강화군 지역에서는 기업 27곳이 해당 제도를 도입해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제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협의회
(인천=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2017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이달 6일 인천북부지청에서 연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회사 간 갈등 해소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구직 활동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인천북부지청은 또 이달 2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최저 임금 미준수, 근무시간 과다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는 시정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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