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무등록 기관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무등록 기관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실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동물실험시설에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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