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법원,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항고 기각"

입력 2017-1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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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법원, 신동주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롯데지주[004990]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즉시항고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기각했다고 1일 공시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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