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법인카드 결제 27% 증가…화훼 업종은 4% 감소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은 증가세 둔화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천740억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천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10.0%)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천80억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천420억원으로 14.0% 감소했다.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천490억원에서 6천840억원으로 8.7%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와 특급호텔 내 법인카드 사용이 2015년에 전년과 비교해 각각 6.8%, 6.1% 감소한 것에 비춰보면 이들 분야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감소세가 더 확산한 셈이다.
작년 4분기부터 1년간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금액은 1조5천820억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0.3% 증가했다.
골프장 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14조1천630억원을 기록해 그전 1년 실적보다 12.4% 증가했고 이 가운데 법인카드 결제액은 2조7천480억원으로 무려 26.8%나 늘었다.
보고서는 "농축수산물 관련 카드매출 증가는 단가 및 수량 조절 등이 용이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수요 확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던 축산물 수입이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 18.2% 증가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관련 업계의 실적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화훼 업종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결제금액이 3.7% 줄었고 전체 카드 결제금액은 6.6%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화훼 업종 카드 결제금액은 법인카드가 6.3%, 전체 카드가 8.2%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유흥주점 43만9천32원, 일반음식점 4만7천392원, 골프장 22만1천41원, 화훼 업종 11만9천572원, 특급호텔 34만1천849원으로 앞선 1년과 비교해 각각 4.9%, 5.1%, 5.8%, 5.5%, 8.5%씩 줄었다.
농축수산물 관련 법인카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13만4천812원으로 16.3% 늘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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