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일당 검거…부천지청 송윤상 검사

입력 2017-12-03 09:00   수정 2017-12-03 09:45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일당 검거…부천지청 송윤상 검사

포렌식 수사 통해 6명 적발 2명 구속기소…대검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4년차 검사가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한 끈질긴 수사 끝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일당을 적발해 화제다.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지불하는 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국부의 해외유출로 여겨져 처벌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송윤상(33·변호사시험 2회) 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송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다가 환치기가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 계좌 40여개를 추적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20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중국 환전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수법이었다.

비트코인이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는 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죄였다.

온라인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환치기 사범들의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또 지난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7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대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등 여러 사건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다.

이에 대검찰청은 3일 송 검사를 '이달의 형사부 검사'에 선정했다.

대검은 "적극적인 수사로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혐의를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7년간 방치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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