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책 과제 수행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직원 송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천200만원, 추징 3천200만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모(63)씨와 김모(60)씨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천400만원, 추징 1천200만∼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직무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의 전신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시절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업체에 대한 현장평가 등 심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 강모(50)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심사통과 여부, 경쟁률 등 내부정보를 줘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줬다.
그는 대가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와 김씨도 비슷한 기간 같은 수법으로 강씨 등으로부터 각각 1천800만원과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송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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