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시장경제지위 부여거부,국제조약의무 위반"…강력반발

입력 2017-12-01 17:37   수정 2017-12-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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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에 "시장경제지위 부여거부,국제조약의무 위반"…강력반발

"美의 中 비시장경제지위 고수에도 대북공조에는 영향 안 줄 것"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는 국제조약 이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무역기구(WTO) 15조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은 지난해 12월 11일 시효가 만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겅 대변인은 "회원국들이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고 국제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중단해야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른바 비(非)시장경제국가라는 개념은 WTO 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기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날 "중국이 아직 시장경제지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아래 중국이 시장경제국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지난주 WTO에 제출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겅 대변인은 그러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중 간 대북 공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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