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잔인…불안정했던 심리 고려"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남자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도살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6시 10분께 청주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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