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 때 전세보증금 수천만원 떼여…4일 서울사회복지재단 법제 포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사회복지시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상가'도 '주택'도 아니라는 이유로 2001년 법 제정 이후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에 입주한 사회복지시설은 확정일자만 믿어선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미비한 제도 탓에 지역아동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은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 100만원이 넘는 비싼 월세를 내며 위험 부담을 줄이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사회복지재단 산하 사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이달 4일 오후 2시 서울시복지타운 8층 교육장에서 법제 포럼을 연다.
포럼에선 확정일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인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이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공익법센터가 지난 5월 서울시 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421곳 중 252곳이 상가건물에 세 들어 있었다. 전·월세 실태조사에 응한 72곳 중 82%는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때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공익법센터는 건물 경매로 보증금을 떼인 서울시 내 지역아동센터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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