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20살 女 살해 美군속 무기징역…"원통함 헤아릴 수없어"

입력 2017-12-01 21:58   수정 2017-12-01 22:04

日법원, 20살 女 살해 美군속 무기징역…"원통함 헤아릴 수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스무살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일 미군 군속(군무원)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나하(那覇) 지방재판소는 이날 회사원 A(20)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군속 B(33)씨에 대한 공판에서 살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가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과 시신을 유기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성인식을 막 끝낸 상황에서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의 원통함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B씨는 작년 4월 오키나와(沖繩)현 우루마 시(市) 길거리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고 둔기와 흉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B씨의 범행 사실이 밝혀진 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반미 여론이 거셌으며 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미국 측에 우선적인 재판권을 인정하는 미 군속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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