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입력 2017-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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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

12월 한 달간 자진신고 기간…허위·과다 지급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신고 접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 실제 근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게 하거나 받은 경우 ▲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가로챈 경우 등이다.

공제회 사무실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면 배액 반환 및 처벌이 면제된다. 공제회는 아울러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대 50만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 중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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