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추격받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 추격을 받던 한 남성이 체포 직전에 자신에게 가스총을 쏴 다쳤다.
2일 오후 2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A(47)씨가 자기 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입에 넣고 발사했다.
현재 A 씨는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술집에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지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후 1시 50분에 A 씨 차를 발견하고 뒤를 쫓아, 오후 2시께 순찰차로 A 씨 차량을 막아 세웠다.
이어 순찰차가 A 씨 차량을 포위한 상태서 경찰과 A씨가 대치했다.
이 상황이 40분 정도 이어졌을 때 A 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가스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차로 A 씨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일부 파손됐다.
경찰은 A 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