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광고·판촉을 해주면 LED광고판이나 CCTV를 '사실상 공짜'로 달아주겠다며 할부거래를 하게 한 뒤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촉구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따르면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광고·판촉 할인권'을 비치해주면 234만원 상당의 폐쇄회로(CC)TV를 월 5천원의 부담으로 설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천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차례만 이행한 뒤 2개월 만에 잠적해버렸다. 이에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이라는 이면계약은 자사와 관계없다며 잔여 할부금 전액을 차질없이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C씨는 LED(발광다이오드)전광판 판매업자가 LED전광판을 설치해 여러 상품을 광고해주면 LED전광판과 CCTV를 사실상 공짜로 달아주겠다고 약속해 할부금 19만5천원 중 18만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했지만, 현금지원은 석 달 만에 중단되고 판매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업자가 영세사업자를 사기대상으로 삼아 어려운 영업상황을 이용, 바쁜 시간대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을 주지않고 LED전광판이나 CCTV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현혹한 뒤 공짜심리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사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점도 이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VIP)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사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또 렌털계약서나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 계약서와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나 각서 등을 작성해주면서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목적으로 전화상 할부금융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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