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6농가·3만마리 추가 총 27농가·94만마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추가 검출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검사에서 지난달 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드러났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H5N6형 AI 확진 판정이 내린 철새 분변 채취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800m가량 떨어졌다.
제주도 등은 시료 채취 지점에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27농가가 사육 중인 가금류 94만 마리에 이동제한 조처를 내렸다.
지난달 21일 먼저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6일 만인 27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곧바로 21농가 91만마리에 이동제한 조처를 했다.
이날 확진 판정으로 6농가, 가금류 3만마리가 추가로 이동제한 대상이 됐다.
농가들과 가금류에 이동제한 조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나야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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