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5%P 깎되 1년 유예기간…개인 소득구간은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상원을 2일(현지시간) 통과한 세제개편 법안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국정 철학에 바탕을 두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과 임금을 늘림으로써 성장을 통한 분배를 이루려는 방안이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 경제철학인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하원 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공화당은 법 조항의 골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세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약 1천630조 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엄청난 규모다. 1986년 이후 31년 만의 최대 감세라고 미 언론들은 설명했다.
감세법안의 핵심 조항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무려 15%포인트나 인하된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법안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깎는 것으로 동일한 만큼 조정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상원 법안은 정부 재정에 급격한 타격이 오는 것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는 게 차이점이다.
법인세 대신 개인 소득세로 대체하는 소상공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23%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개인 소득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의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일괄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현재 7개 과세 구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최고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39.6%에서 38.5%로 줄이는 등 구간별로 조금씩 세율을 인하했다.
하원 안의 경우 최고소득 구간의 세율은 그대로 두되 7개 구간을 4개로 줄였다.
상속세는 부과 기준인 상속액 하한선을 2배로 올렸다. 하원 법안도 하한선을 2배로 올리지만 2023년부터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어서 역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각종 공제를 없애거나 축소했다.
개인 소득세 공제와 연방 지방세 공제는 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폐지했고 기본 공제는 줄였다. 다만 재산세 공제는 일정 액수까지 허용된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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