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원사에 "평창올림픽 관람 연차 휴가 권장해달라"

입력 2017-12-03 11:00  

경총, 회원사에 "평창올림픽 관람 연차 휴가 권장해달라"

"기업 대표가 솔선수범해 관람" 권고문 보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 1일 회원사들에 내년 2~3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성공을 위한 '권고문'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권고문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한 올림픽 관람을 권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대표들에게도 "솔선수범해 올림픽을 관람, 직장 내 자유로운 관람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경총은 기업별로 예정된 각종 행사를 가급적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개최하고, 인근 지역 기업 연수원 등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경기 관람을 위한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했다.

경총은 "기업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대회 입장권과 라이선스 상품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경총이 관계기관에서 받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8만원 이하 입장권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공식 후원사는 5만 원 이하 입장권을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다.



┌─────────────────────────────────────┐

│평창올림픽 관람권 유권해석│

├────┬───────┬───┬─────┬────┬─────────┤

│제공주체│ 제공내용 │ 관계 │ 관계법령 │제공대상│해석 결과 │

││ │ 기관 │ ││ │

├────┼───────┼───┼─────┼────┼─────────┤

│ 지자체 │8만원 이하 경 │선관위│공직선거법│지역주민│지자체 계획?예산으│

│(교육청)│기장 입장권 + │ │ ││로 구매, 지자체 명│

││관람에 필요한 │ │ ││의로 제공 시 가능 │

││교통?음식 제공├───┼─────┼────┼─────────┤

││ │권익위│청탁금지법│지역주민│지역주민은 법 적용│

││ │ │ ││대상이 아님(제공 │

││ │ │ ││가능) │

├────┼───────┼───┼─────┼────┼─────────┤

│ 공 식 │후원기업이 단 │권익위│청탁금지법│공직자등│5만원 이하 입장권 │

│ 후원사 │체 구매한 입장│ │ ││제공 가능 │

││권│ │ │├─────────┤

││ │ │ ││5만원 이상 입장권 │

││ │ │ ││원칙 불가(특별한 │

││ │ │ ││경우만 예외적 허용│

││ │ │ ││) │

├────┼───────┼───┼─────┼────┼─────────┤

│ 조직위 │관람권 등 라운│권익위│청탁금지법│VIP라운 │사회상규에 해당 │

││지 서비스 │ │ │ 지 │(제공 가능) │

││ │ │ │참석대상│ │

││ │ │ │ 자 │ │

└────┴───────┴───┴─────┴────┴─────────┘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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