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압박해 투자금 가로챈 부부 입건

입력 2017-12-03 12:56  

납품업자 압박해 투자금 가로챈 부부 입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납품업자를 압박해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마트 주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마트를 운영하는 A(44·여) 씨를 구속하고 남편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5명에게 "금에 투자해라. 수개월 후 3∼4배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54차례에 걸쳐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금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것처럼 압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받은 돈 중 5천만원으로 금을 샀지만, 수익은 내지 못했다.

나머지 돈은 아파트와 고급 외제 차를 사고 다른 곳에 마트를 개업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이들의 금융명세 등을 조사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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