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선 규모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7-1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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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선 규모 상한 폐지 등 수산업법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획물운반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수산업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작년 말 공포된 수산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업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으며, 이날부터 일괄 시행한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중 어획물 운반선 규모 상한(220t)이 폐지돼 냉장·냉동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소형선망 부속선에 예비어구(1통) 적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해 조업 중 어구 파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어업의 종류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난 6월 출범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관련해 '남해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허가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재허가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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