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오늘 4차회의 후 활동종료…사법개혁 주장은 지속

입력 2017-12-04 07:00   수정 2017-1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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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 오늘 4차회의 후 활동종료…사법개혁 주장은 지속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앞두고 운영위원회 체제로 개편
6월 첫 회의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상설 법관회의·고법부장 폐지 등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각급 법원에서 뽑은 '대표 법관' 약 100명이 모여 활동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4일 4차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의 공식활동을 마무리한다.
판사회의는 6월 19일 첫 회의를 연 이후 약 6개월 동안 각종 사법정책은 물론 사법부 관련 의혹에 일선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을 논의하며 사법부 개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판사회의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마지막 논의 과제인 사법제도 개선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설치 의안이 논의된다.
판사회의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재판 업무 중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등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 '사법개혁 실무준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 기존 판사회의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운영을 책임질 운영위원회 구성도 논의한다. 운영위는 판사회의가 활동을 마무리하면 실질적인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상설기구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판사회의의 역할과 기능이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운영위 구성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는 판사회의와 마찬가지로 약 100여명의 각급 법원 판사들이 참여할 예정인 상설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립 준비과정에서도 일정한 목소리를 내면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판사회의는 9월 11일 3차 회의에서 판사회의 상설화와 관련된 규칙개정안을 만들어 대법원장에 전달했고, 이후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 규칙 마련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파악을 위해 구성된 판사회의는 지난 6월 19일 1차 회의를 열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연루된 고위간부 문책을 요구했다.
7월 24일 2차 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재차 요구했고,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9월 11일 3차 회의에서는 '고위법관 승진 통로'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후 개혁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가 시작되는 등 판사회의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가 가시화되면서 3개월 만에 열린 4차 회의를 끝으로 판사회의는 공식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판사회의 활동과 관련해 법원 개혁을 지지하는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사법혁명' 행보라고 높이 평가했고 사법개혁 의지에도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일각에서는 개혁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구성해 특정 이슈 논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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