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천원은 줘야" 저임금 매력 미얀마서 임금인상 요구 빗발

입력 2017-12-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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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천원은 줘야" 저임금 매력 미얀마서 임금인상 요구 빗발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저임금 매력으로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늘어나는 미얀마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4일 미얀마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만달레이주(州)에서는 1천여 명의 만달레이 공단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근로자들은 하루 최저임금을 5천 차트(약 3천95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인 하루 3천600차트(약 2천850원, 8시간 근로 기준)보다 약 39% 많은 액수다.
또 앞서 동남아 최대 경제특구 조성이 추진되는 서남부 다웨이 지역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하루 일당을 5천600차트(약 4천400원)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위를 주도한 텟 흐닌 아웅 산업서비스노조 사무총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 현재 물가를 고려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최소 5천600차트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위 참가자인 고 탄 흣웨는 "연장근무를 해야만 겨우 하루 5천 차트를 받는다. 하루 지출에 식대와 교통비까지 포함되면 남는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얀마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4천∼4천800 차트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텟 흐닌 아웅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이 어떤 기준을 통해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4천800 차트로는 생활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미얀마는 지난 2013년 처음 최저임금법을 도입했지만, 논란 끝에 2015년 처음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됐다.
미얀마는 아시아권에서 인건비가 가장 싼 곳으로 손꼽히는 데다 미국 및 유럽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이어서 지난 몇 년간 봉제 및 섬유 산업의 '마지막 보루'로 꼽혔으며, 한국 자본의 투자도 활발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는 데다 토지 가격 등이 급등하고 있어 투자 실패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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