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이달 중 6차 회의 개최키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제산제,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에 추가할지에 대한 결론이 또다시 연기됐다. 논의에 참가한 약사회 측 임원이 회의장에서 품목 확대에 반대하며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달 중 6차 회의를 추가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그간 1차에서 4차까지의 회의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했었다. 이들 의약품은 앞선 설문조사에서 소비자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다. 보령제약[003850]의 '겔포스', 대웅제약[069620]의 '스멕타' 등 구체적인 품목명까지 나오자 이날 회의는 마지막 절차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날 약사회 측 위원의 반발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회의장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그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해왔다. 이날 역시 품목이 확대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강수'를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위원회가 8개월 이상 논의를 이어온 만큼 어떤 방식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달 중 위원회를 재소집해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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