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사건 무마 의혹을 받는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과 B 경위는 지난 4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유흥주점 업주 C(50)씨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3개월 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136억원의 부당이득이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B 경위는 단속 부서의 책임자인 A 경감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대기발령 조처된 A 경감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B 경위는 경사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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