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공익모임 나우-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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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변호사 공익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공익소송을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소송 기획부터 진행과 결과까지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조 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 전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공동으로 4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소송의 실무와 전략 강연회'를 연다.
이날 강연회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인 송상교 변호사가 '강기훈 유서대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기획 및 전략에 관한 총론'을 주제로 설명한다.
송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유서대필 사건'이 아닌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부전문가 감정증인 신청, 사실조회 신청,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도 주문한다.
이어 김영희 변호사가 '탈핵소송을 통해 본 원전 이슈 접근법 및 집단 소송의 전략', 염형국 변호사가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과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사건 등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유의점과 전략', 여연심 변호사가 '노동 사건과 집시법 사건 등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실무와 전략'을 각각 강연한다.
나우와 서울변회는 "공익 인권 소송은 특수성이나 중요성에 비춰 아직 체계적인 연구나 지원이 부족해 실무와 전략 노하우들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공익 인권 소송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우는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13년 12월 창립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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