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건축물 조건부 승인…'고육지책'

입력 2017-12-04 16:01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 건축물 조건부 승인…'고육지책'
반대 주민들·난방공사, 양측 모두 불만 예상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열원 등을 공급하는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난방공사가 신청한 SRF 건축물에 대해 광주권 비성형 연료 반입과 사용금지 등 6건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공사가 약속한 현안 해결방안 제시, 대기 오염물질 유해성 검증, 나주시 고형연료 사용 승인 후 SRF보일러 가동 등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밖에 연료 저장동 악취문제 해결, 주민협력사업 협의 등이다.
하지만 이 조건부 승인은 나주시가 기존 정부와 난방공사에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연 가동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난방공사 측은 당초 연료로 공급하기로 했던 성형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광주권 비성형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SRF는 쓰레기를 압축, 고형화한 수분율 10% 이하의 압축 폐기물을 말하고 비성형SRF는 25% 이하로 성형SRF 직전 단계다.
한편 나주시가 조건부를 달아 건축물 승인을 하기로 한 것은 최대 200억원이 웃돌 것으로 보이는 지체 배상금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열병합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대책위가 승인 자체를 반대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발전소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로 사업비 2천700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착공, 연내 준공을 앞두고 지난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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