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교육청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공동학구 요청

입력 2017-12-04 16:50   수정 2017-1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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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교육청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공동학구 요청

기형적 경계로 학생 통학 불편…정찬민 시장 "학생 안전 시급"
이재정 도교육감 "학생이 우선, 공동학구 지정 노력"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수원시와 불합리한 경계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는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을 위해 공동통학구역(이하 공동학구) 지정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4일 오후 도 교육청을 방문해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시 경계조정은 두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달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용인 흥덕초와 수원 황곡초의 공동학구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공동학구로 지정되더라도 황곡초로 전학활 학생은 67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황곡초의 한 학급당 학생 수도 평균 2명 늘어난 30.5명이어서 과밀학급화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통학구역 조정은 행정편의보다는 학생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동학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걸어서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를 두고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로 통학하고 있다.




수원시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경계로 인해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생활권은 수원인데도 행정구역상 용인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고통을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들이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을 냈지만, 수원시와 용인시, 주민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두 지자체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수원시가 다른 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 경계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용인시가 경기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 20일 청와대에 경계조정 국민청원을 냈다.
이에 용인시는 이틀 뒤 수원시와의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만큼 먼 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부터 해결하자며 수원교육지원청에 공동학구 지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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