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수협중앙회는 인천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장례비와 보상금 일부 선지급 등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된 낚시 어선 '선창1호'는 수협에서 취급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돼 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2004년 1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수협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선창1호는 이 보험에 의해 선체에 대해 약 1억2천500만원, 선원에 대해서는 1인당 1억6천900만원의 한도에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고 승객들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며, 사망 승객들은 일반 자동차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사망 시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수협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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