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한 초과 이틀만에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입력 2017-12-04 16:59   수정 2017-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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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한 초과 이틀만에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천475명 합의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707억원…2019년도 같은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설승은 이슬기 기자 = 여야가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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