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독립성 제고

입력 2017-12-04 17:44   수정 2017-12-04 17:48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독립성 제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상근직' 변경…후임 인선 예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들 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됐다.
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 공포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개정안 중 '정치적 중립의무' 조항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와 관련해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비상근직이다 보니 연구기관의 효과적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 5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3월 16일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개최한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손을 잡은 사진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은 당초 논의 과정에서 이사장의 상근직화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했다.
국회는 대안을 제안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의 53.4%는 "연구업무 수행 시 정부로부터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를 두고 연구원들은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김준영 전 이사장이 지난달 18일 사임한 뒤 후임 인선작업은 국회의 '이사장 상근직화' 개정안 처리로 잠시 유보된 상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후임 인선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출연기관법상 이사장은 공개 모집하거나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그동안 추천위가 추천한 사람을 총리가 임명했기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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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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