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 소소위 부속쟁점 합의…예산안 정리 물리적 시간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배영경 기자 = 국회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3일 늦게 처리되는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3당 원내대표의 예산 합의안 도출 후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정 의장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예결위 관계자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예산 협상을 오늘 타결했지만, 실제 정리작업 등을 감안해 오늘 안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정리 진행 속도에 따라 본회의 개최 시간은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며 "예결위 소소위에서 남아있는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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