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최고세율 42%로 상향

입력 2017-12-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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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최고세율 42%로 상향
2015년 기준 고소득자 9만3천명 부담이 늘 듯…추가 세수 1조1천억 수준
과표 5억원이면 연간 세금 400만원 증가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여야가 4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9월 발의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은 42%로 각각 2% 포인트(p)씩 인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율 38%가 적용된다.
이 법안이 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올라가면 이는 1995년(45%)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당시에는 과표 6천400만원 초과분에 이런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일단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3천명 가량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원 초과자가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4천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9천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세율 2% 포인트를 인상할 때 연봉 5억원 초과 소득자들은 추가로 9천8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3억∼5억원의 연봉을 받는 이들은 980억원을 더 부담해 모두 합하면 추가 세수 효과는 1조1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예를 들어 홑벌이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가 기본공제만 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면 A 씨의 소득세 부담은 올해 1억7천60만원에서 내년 1억7천460만원으로 4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고소득자의 1인당 세 부담이 870만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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