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내년도 예산안 막판 타결,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입력 2017-12-04 20:56  

[연합시론] 내년도 예산안 막판 타결,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서울=연합뉴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 재정지원 등 핵심 쟁점들을 조율해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안(1만2천221명)에서 2천746명 줄어든 9천475명으로 절충됐다. 대신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업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2조9천707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합의됐다. 다만 2019년에도 2018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정부가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은 정부 안(과세표준 3억~5억 원 38% → 40%, 5억 원 초과 40% → 42%)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되 과표 구간은 '2천억 원 초과'에서 '3천억 원 초과'로 좁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는 내년 9월로 정해졌다. 정부 안과 비교해 아동수당은 2개월, 기초연금은 5개월 늦춰진 것이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90% 이하 가구(2인 이상)의 '만0~5세'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계 이슈였던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도 내년 규모를 넘지 않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으로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천200억 원 감액됐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합의를 유보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문에)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기긴 했지만 여야가 막판에 정치력을 발휘해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은 다행스럽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안정 자금을 원안대로 확보하는 대신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야당에 양보한 것 같다. 민간 기업 인건비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공무원 1만500명 증원에서 9천475명으로 후퇴했지만 국민의당 협조를 끌어낼 수 있었다. 당초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상한을 9천 명으로 제시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서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일자리안정 지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큰 걸림돌은 치워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될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 원안보다 22%가량 줄었지만 공무원을 1만 명 가까이 늘리는 것도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 기류를 타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해당 기업들에 적잖은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명분도 비슷할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대로 가면 한미 간 법인세 최고세율 역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너무 위축되는 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잇따른 친 노동 정책으로 침체 분위기가 역력한 기업의 사기를 북돋우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대한상의는 상여금 등 실질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추가해 달라고 호소한다. 아주 비현실적인 요구가 아닌 만큼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적절한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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