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은 그간 유선통신방식으로만 한정했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발전기의 기술기준'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에서 불이 날 경우 열이나 연기, 불꽃을 감지해 화재 발생을 알리는 장치다.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발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기존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 증축,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등에 따른 추가 시공과 변경에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몇몇 소방설비 제조업체에서는 이미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해놓고도 관련 법령이 미비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소방시설 제조 및 시공업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이 출시되면 시공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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