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다코타 송유관 원유유출 대응 계획 의무화

입력 2017-12-05 09:13   수정 2017-12-05 09:41

美연방법원, 다코타 송유관 원유유출 대응 계획 의무화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중서부를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에 의한 영토 및 자치권 침해, 환경파괴 위협 등을 호소하며 추가 보호 조치를 당부해온 미국 원주민들의 청원이 법원에서 수용됐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과 의회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워싱턴DC 지원은 이날, 미 육군 공병대와 DAPL 개발업체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가 노스다코타 주 원주민 보호지구 인근 미주리 강 지하에 매립된 송유관의 원유유출 사고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스다코타 주 '스탠링 락'·'샤이엔 리버' 2개 원주민 보호지구의 수(Sioux)족은 DAPL 사고시 미주리강에 연결된 식수원 오아헤 저수지가 오염될 수 있다며 법원에 추가 보호 조치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ETP와 미 공병대 측에 "내년 4월 1일까지 원주민 측과 협의된 원유유출 비상대응 계획을 세워 공개하고, 독립적인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해 해당 프로젝트가 연방법과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격월제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2010년 완공된 미국 최대 송유관 '키스톤 파이프라인'이 지난달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총 21만 갤런(약 80만ℓ)에 달하는 원유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상기하면서 "오아헤 저수지에 유사 사고가 곧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송유관에도 위험이 내재한다"고 부연했다.
텍사스 주 댈러스에 기반을 둔 ETP의 자회사 '다코타 액세스'가 총 38억 달러(약 4조2천억 원)를 투입해 건설한 DAPL은 노스다코타 주 바켄 유전에서부터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 주 파토카까지 4개 주 50개 카운티를 관통하는 지름 약 80cm, 길이 총 1천900km의 송유관이다.
2014년 공사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착공돼 지난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법원 명령에 의한 환경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DAPL를 통해 수송되는 원유량은 하루 57만 배럴에 달한다.
노스다코타 주 원주민들은 DAPL이 그들의 성지와 선조들이 묻힌 땅을 훼손하고 식수원을 위협한다며 반대해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지지자와 함께 송유관 매립지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며 시위를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법원에 사고 대응책 명령을 요청했다.
개발업체와 미 육군 공병대 측은 원주민 측의 오아헤 저수지 추가 보호 요구가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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