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본부 "중국 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입력 2017-12-05 09:33  

질병본부 "중국 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중국 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서 환자 발생
"여행시 가금 접촉 피하고 오염지역 방문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객은 현지에서 살아있는 가금류가 있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가금류와 접촉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5일 당부했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에서 지난 11월 7일 H5N6형 AI 인체감염 환자(남성 33세)가 발생했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H7N9형 환자(남성 64세)가 나왔다.
H5N6형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했고 10명이 사망했다.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환자가 나오면서 총 18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는 모두 중국에서 나왔다.
H7N9형 인체감염도 2013년 중국에서 최초로 생긴 후 매년 10월에서 그다음 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16∼2017년 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했고 이 중 288명이 사망했다.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등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은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 홍보를 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을 거쳐서 온 입국자는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생길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H5N6형 AI가 지난 2016∼2017년 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됐다"며 "H7N9형은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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