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하면서 학비 지원받는 학생들 "세금 물리면 엄청난 부담"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전역 대학원생들이 조교 활동 등으로 지원받는 학비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학비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 세제개편안은 종전처럼 학비 면세를 유지한다.
많은 미국 대학이 강의나 연구 조교로 일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준다. 현행법상 이들이 면제받는 학비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미국 대학원생들은 하원 세제개편안이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면 '세금 폭탄'을 맞아 생활이 빠듯해진다고 호소한다.
이에 일리노이, 노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은 5일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의 워싱턴DC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학비 과세 관련 조항을 비롯해 세제개편안의 여러 조항이 고등교육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버드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미네소타대 등 여러 대학 대학원생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파업하거나 토론회를 열었다. 또 미국 전역 대학원생 3천 명 이상이 학비 면세를 유지하도록 의회에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조지타운대학 신경과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숀 로즈는 면제 학비 과세가 "대학원생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라고 AP에 밝혔다.
미국교육위원회(ACE)는 하원 세제개편안대로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학비에 세금을 물리면 2018∼2027년 사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650억 달러(약 70조 6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ACE의 대관업무 담당자 스티븐 M. 블룸은 하원 세제개편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유망한 대학원생들의 '파이프라인'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한 세제개편(감세) 법안은 지난달 16일 하원, 지난 2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다만 상ㆍ하원 법안이 크게 달라 앞으로 양원 협의회가 단일안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양원에서 통과시켜야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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