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이달 중순 임시회서 처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국가기념일인 제주4·3 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4·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념일에 맞춰 전 도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념하며 도민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4·3의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은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산하기관, 사업소 등으로 한정됐다.
조례안은 또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4·3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홍보· 공지하고 도민과 기관·단체가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타 기관·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조례안 제정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지방공휴일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지정이 추진된 적이 없고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위임 법령이 없어서 중앙정부에서 조례 재의 요구를 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지방공휴일을 제정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도가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만 효력이 문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4·3특위 주최 정책토론회에서는 김민환 한신대 교수가 "제주의 지방공휴일 지정 시도가 성공한다면, 광주나 창원 등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할 것"이라며 "지방도시 기반의 국가기념일 연대를 통해 한국의 전체 국가기념일 지형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에서는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을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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