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지급하는 고령 유족 기준도 75세 이상으로 낮춰 복지 확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본 생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비가 많이 늘어난다.
제주도는 4·3 70주년인 내년 1월부터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보조비 지원액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생존 희생자에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 생존 희생자는 114명이다.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고령 유족 기준은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서 75세 이상 1세대 유족으로 확대한다. 고령 유족은 2천475명에서 4천285명으로 1천810명이나 늘어난다. 추가 혜택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이번 복지 확대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30억5천5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9억5천800만원보다 56% 늘어난 것이다.
도는 손유원 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공포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생존 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인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복지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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