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불가능한 '중대 손상' 땐 차량 시세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입력 2017-12-05 11:47   수정 2017-12-05 15:53

"수리 불가능한 '중대 손상' 땐 차량 시세하락 손해도 배상해야"
<YNAPHOTO path='C0A8CA3D0000015D20B60DF200092604_P2.jpeg' id='PCM20170708000006044' title='교통사고 (PG)' caption='[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
광주지법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승소판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교통사고로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전남 여수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한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좌측 앞문과 뒷문, 발판, 필러 등이 파손됐고 420만원을 들여 수리했다.
A씨는 "외형상 수리가 완료되고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재 변형, 내구성 저하, 녹발생 등으로 사고 이전보다 안정성이 저하됐고 이 부분은 수리도 불가능하다"며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부분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수리를 하고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시세 하락)액도 통산 손해액에 해당한다"며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원상회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시세 하락 손해는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센터필러 교환 부분을 중대 손상으로 보고 이로 인한 시세 하락 손해액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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