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으로 수십억 명품쇼핑 말레이여성, 기소취하로 풀려나

입력 2017-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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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돈으로 수십억 명품쇼핑 말레이여성, 기소취하로 풀려나
호주 유학생, 은행 과실로 거액 펑펑…"민사소송은 계속"



(자카르타=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은행의 실수로 생긴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으로 명품 쇼핑 등에 수십억원을 탕진한 말레이시아 출신 호주 유학생이 기소가 취하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호주 검찰은 사기 혐의를 받은 말레이시아 출신 유학생 크리스틴 지아신 리(21·여)에 대한 기소를 지난달 말 취하했다.
시드니대학에 재학 중인 크리스틴은 2014년 7월부터 11개월간 호주 웨스트팩 은행 계좌를 이용해 무려 460만 호주달러(약 38억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옷, 보석류 등을 결제했다.
영미권 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잔고가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초과해 인출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2012년 8월 개설된 크리스틴의 계좌는 은행측 과실로 통장에 인출 한도액이 설정되지 않았고, 우연히 이를 알게 된 크리스틴은 그때부터 무절제하게 돈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크리스틴이 자신의 페이팔 계좌에 하루 사이 14차례에 걸쳐 115만 호주달러(약 9억5천만 원)를 이체하고서야 문제를 알아챘다.
계좌가 동결되고 지금껏 쓴 돈을 반환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크리스틴은 카르티에 팔찌와 에르메스 핸드백 등 사들인 물품 중 일부를 돌려준 뒤 지난해 5월 말레이시아로 도주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호주 검찰은 크리스틴과 마찬가지로 인출 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210만 호주달러(약 17억4천만원)를 빼 쓴 혐의(사기)로 기소됐던 호주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자 재판을 포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인출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릴 의무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몸이 된 크리스틴은 조만간 가족이 있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취하 조치와 무관하게 민사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팩 은행은 성명을 통해 검경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크리스틴으로부터)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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