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예산 확보해야"…광주시 "재정부담 커 곤혹"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부지 매입비를 시 예산안보다 무려 550억원이나 증액했다.
증액 규모도 작지 않지만, 조달 방법을 놓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광주시와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시 환경생태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를 애초 100억원에서 550억원을 증액, 650억원으로 의결했다.
광주시는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25곳 중 10곳은 민간공원 개발방식으로, 나머지 15곳은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원부지 총 매입비 2천100억원 중 1천600억원은 시유지 등을 매각해 조성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본 예산안 100억원도 이 중 일부다.
하지만 시의회 환경복지위는 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서 시유지 매각 불가 입장을 내는 등 반대의견이 많아 1천600억원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는 이런 상황에서 3년간 부지 매입비로 매년 650억원씩 확보해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진숙 위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너무나 안이하다"며 "650억원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의 증액 요구에 대해 오는 11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광주시가 동의하면 사업비가 증액돼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이 증액 요구를 시가 선뜻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지방채 등으로 광주시의 빚 규모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고 정부 승인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천62억원으로 이 가운데 이미 600억원을 발행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 못지않게 지방채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정부의 공공기금을 빌리지 못하면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려야 하는 점도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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