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

입력 2017-12-05 12:26   수정 2017-1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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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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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 단층조사 '지진·화산재해대책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인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천986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또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해 단층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시설 등에 대한 지반안전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원전부지의 지반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주지진 발생 이후 이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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