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동료 여교사를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전북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교사 B(27)씨를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 입맞춤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이 교실로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동료를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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