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발생땐 카드사가 배상

입력 2017-12-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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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발생땐 카드사가 배상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볼 경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이를 배상하게 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약관에 따르면 여전사는 공인인증서 등 접근 매체 분실 또는 도난 통지를 받은 뒤 제삼자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접근 매체 위·변조나 해킹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접근 매체 발급·관리 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도 없앤다.
이외에도 여전사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점검은 최소 30일 전에 안내해야 하고 통신 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
각 사는 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 같은 약관 내용은 비대면 형식의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피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eev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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