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과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노사 간 대화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계획'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사측이 제빵기사들로부터 받은 전직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고용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오늘까지 노조 측이 제출한 상생회사 전직 동의서 철회는 얼마나 되나.
▲ 기존 166명에 추가로 108명이 제출했다고 확인했다.
-- 사법처리는 당장 들어가나.
▲ 당장 내일(6일)부터 범죄 인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관련 자료를 보내면 범죄 인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동안 관련 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검찰에 보냈다.
-- 파리바게뜨 노사 간 대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노사 간 상당한 간극이 있어 우선 만나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얘기해봐야 한다. 고용부는 우선 양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정하도록 대화를 지원하겠다.
-- 제빵기사 모두 상생회사를 찬성해야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나.
▲ 현행법은 상생회사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법에서는 분명하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상생 회사로 가느냐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 회사 측 관계자가 어제 고용부를 방문했다는데.
▲ 시정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부 입장을 들으러 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오늘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다. 고용부는 노사 간 대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 과태료를 확정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
▲ 예단하기 어렵다. 동의 철회서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다. 동의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몇 달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민 중이다.
-- 사법처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제빵기사 불법 파견이라는 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다. 이에 범죄를 인지하는 것이고, 이후 추가 보강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한다. 통상 범죄 인지 후 검찰 송치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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