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5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을 줄이는 활성탄을 정해진 양보다 적게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의 폐쇄를 요구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청주 A업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5배 초과하고, 다이옥신 저감용 활성탄도 적게 사용하는 등 불법 소각으로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독극물 과다 배출이 드러났는데도 청주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업체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이 업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소각로를 임의로 증설하고 장부를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과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한 A업체 등 폐기물 소각 업체 8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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