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추돌사고 낸 급유선·낚싯배 운항장치 등 압수물 분석

입력 2017-12-05 17:14   수정 2017-12-05 17:26

해경, 추돌사고 낸 급유선·낚싯배 운항장치 등 압수물 분석

"낚싯배 실측 결과, 불법 증·개축 없었다"…사고 관련자 20여 명 계속 수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이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싯배 선창1호에서 각종 운항장치를 확보해 분석하며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두 선박에서 선박 항법장비(GPS플로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폐쇄회로(CC)TV, 위치발신장치(V-Pass) 등 압수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장치의 기록과 영상을 복원하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이날 오후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해상 정밀감식을 했다. 명진15호 선체 앞쪽 바닥 부분의 충돌흔을 확인하고 충돌 부위 페인트의 성분도 국과수에서 의뢰해 정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창1호의 불법 증·개축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창1호가 선박검사 시 제출한 도면과 실제 선체 측정 결과를 비교한 결과, 불법 증·개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주도로 사고 후 인양한 선창 1호의 선체 길이와 내부 구조 등을 실제로 다시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 등 사건 관계자 20여명을 계속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관련자들을 2∼3차례씩 조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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