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조사부터 처분까지

입력 2017-1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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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조사부터 처분까지



▲ 2017년 6월 27일 = 정의당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지적
▲ 7월 11일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특별 근로감독 착수
▲ 8월 21일 =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 파견' 형태 제빵사 고용 확인
▲ 9월 21일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 파견 결론. 가맹점 제빵사 5천378명 직접고용 및 협력업체 미지급수당 110억여 원 지급 시정지시
▲ 10월 31일 = 파리바게뜨 정부 상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1월 1일 = 파리바게뜨, 고용부에 제빵사 직접고용 시한 연장 요청
▲ 11월 6일 = 서울행정법원 시정지시 집행정지 결정
▲ 11월 20일 = 파리바게뜨 일부 제빵사 '본사 직접고용 반대' 성명
▲ 11월 27일 =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천368명(70%) 고용부에 직접고용 반대 탄원서 제출
▲ 11월 28일 =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 11월 28일 = 고용부,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침 확인
▲ 12월 1일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 '3자 합작법인' 출범
▲ 12월 4일 = 파리바게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
▲ 12월 5일 = 고용부,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파리바게뜨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절차 착수 결정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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