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5일 오후 1시께 부산 남구의 한 5층짜리 맨션 4층에 살던 A(54·여) 씨가 안방 소파에 부탄가스 3개를 올리고 이불을 덮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대낮에 연기가 나는 데다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에 놀란 주민 3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안방 일부를 태워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 씨가 "환청으로 들려서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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