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도청 무상 급식 부담분 증액

입력 2017-12-05 18:13   수정 2017-12-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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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도청 무상 급식 부담분 증액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경남도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증액 조정했다.
기획행정위는 5일 열린 상임위에서 경남도 내년도 당초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7천여만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7천만원으로 계수조정해 의결했다.
이 증액안이 확정되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합의했던 재원 분담비율 4(도교육청):2(도):4(시·군)는 없던 것으로 된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고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정하자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 안이관철된다.
도청 예산 항목을 당초 안에 비해 증액하려면 집행부 동의가 필요해 기획행정위 증액안이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간 뒤 동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기획행정위는 인력운영비에서 40억원, 6월 민주항쟁기념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과다편성 이유로 일부 삭감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강사 양성사업비 2천만원, 6·15 공동선언 기념 경남도민 한마당행사 비용 3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조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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